제정 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시간제 수업을 지원하는 각종학교로서, 온라인 기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빛고을온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9번마길 12(61733, 주월동)에 둔다.
제4조(개교)
2023.9.1.에 개교하였으며 개교 기념일은 9월 1일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수강 자격
제5조(수업연한)
-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으로 하되 본교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기별로 수강이 가능하다.
- ② 학기별 수업 기간은 본교가 정한 수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수강 자격)
- ① 본교 교육과정 수강 자격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② 본교 교육과정 편성 과목과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에 대해 소속 학교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수강 자격 기준은 별도 계획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수강을 허가받은 자로 한다.
제3장 학급(강좌)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강좌) 편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신청을 종합하여 동일 과목은 가급적 동일 학년을 기준으로 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수강 학급(강좌)을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학급(강좌)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급(강좌)당 학생정원)
- ① 학급 수는 전일제 6학급 규모에 준하고 학기별 최대 수강 인원은 720명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학급(강좌) 수는 과목당 4학점 기준 36강좌 내외로 남녀 구분 없이 학급(강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급(강좌)당 최대 수강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수강 인원 기준은 별도 계획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급(강좌)별 학생정원은 과목별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9조(교육과정)
-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운영하되,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본교 교육과정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 중에서 학생의 진로, 적성, 능력 등에 따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운영한다.
제10조(수업)
- ① 수업은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 야간수업ㆍ계절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수업 시간은 1시간을 50분 기준으로 운영한다.
- ③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수업 내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대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본교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과 연계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과목(강좌) 교사는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과 연계 체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수업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겸임) 교사,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평가)
- ①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위하여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되,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제5장 수업일수,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목 수업일수는 학생의 소속 학교 수업일수를 따른다.
제13조(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계절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 겨울방학 계절수업은 2학기로 편성·운영한다.
제14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경일
- 2. 공휴일
- 3. 여름휴가
- 4. 겨울휴가
- 5. 학년말 휴가
- 6. 재량 휴업일
- ②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한다.
- ④ 임시 휴업을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휴업 명령이나 휴교 처분을 받아 휴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회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교외체험학습)
학생이 소속 학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본교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절차는 학생의 소속 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입교(수강)·퇴교(수강 포기) 및 징수금
제16조(입교(수강))
- ① 입교(수강)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이수 수강생 모집 계획에 따른다.
제17조(퇴교(수강 포기))
- ① 퇴교(수강 포기)는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본교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 ② 수강 포기 학생은 본교 교원 상담 및 소속 학교 담임(담당) 교사 등과의 최종 상담을 거쳐 본인 및 학부모의 연서가 들어간 수강 포기원(부록 1)를 본교에 제출한다.
제18조(징수금)
수강에 따른 비용, 수업료는 학생에게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상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과목 이수 인정
제19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 인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① 본교에 개설된 과목의 수업 과정을 이수한 자
- ② 과목 이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제20조(이수 증서)
학교장은 과목 이수 사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과목의 전 과정을 수강하였다고 인정된 자에게 이수 증서(부록 2)를 수여한다.
제8장 학생 포상·학생 징계 및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제21조(포상)
학교장은 이수 과목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업 성적이나 노력 등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생의 소속 학교에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소속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 ①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조치 및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도덕적이고 규칙을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은 별도(부록 3)로 규정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학급회)
학급회 활동은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본교에서는 별도로 조직·운영하지 않는다.
제25조(학생회)
학생회 활동은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본교에서는 별도로 조직·운영하지 않는다.
제10장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6조(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1.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7조(그 외의 위원회 설치·운영)
- ① 학교장은 상급기관의 훈령이나 고시, 지침에 따르거나 학교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1. 교육과정위원회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3. 인사자문위원회
- ② 이 밖에도 학교장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28조(학칙 제·개정 사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제·개정,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학칙 제·개정 절차)
- ① 학칙 제·개정을 위해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학칙 제·개정안은 제·개정위원회 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발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다.
- ③ 교원, 학생, 학부모가 제·개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교원의 1/3 또는 해당 학기 수강 학생의 1/3 또는 해당 학기 학부모의 1/3의 동의를 받아 제·개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의 검토를 거친 후, 학칙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의견이 반영된 제·개정안을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의 축조 심의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 ⑦ 학교장은 학칙 제·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한다.
제30조(그 외 학칙 제·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 제8장, 제9장, 제10장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 사전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학칙 이외의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 규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 제 규정 및 기타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제26조 제2호는 법령 개정에 따라 2024.3.28.부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록1
수강 포기원
- 소속 학교:
- 학년반번호:
- 성 명: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강을 포기하고자 보호자의 연서로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과목:
- 2. 기간: 20 . . . ~ 20 . . .
- 3. 포기 사유
20 년 월 일
- 학 생: (인) 또는 서명
- 보호자: (인) 또는 서명(학생과의 관계: )
빛고을온학교장 귀하
부록2
제 호
이수 증서
- 소속 학교:
- 학년반번호:
- 성 명:
위 사람은 빛고을온학교 공동교육과정 ○ ○ ○ 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빛고을온학교장 ○ ○ ○
부록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