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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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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 11.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빛고을온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 능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원의 추천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규정의 개정
16. 학생의 안전대책
1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3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헌장·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 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4조(위원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일)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투표방식과 절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선거권은 재학생 1명당 학부모 1명으로 하되, 본교 재학생 2명 이상인 학부모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학부모 1명에게 1회만 부여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되, 재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부모(법정보호자 포함) 1명만 입후보자 자격을 부여한다.
  •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당일 선거인명부 등록 시 투표장소에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안내된 방식에 따라 전자투표한다.
  • ⑦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주민등록번호 기준)를 당선자로 결정하나, 동수 득표자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학부모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높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위 사항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수 득표자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종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⑧ 후보등록 마감 결과 등록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⑨ 학부모위원 선출투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할 경우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8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투표방식과 절차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선거권은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에게만 부여한다.
  •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기간제교원 포함)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주민등록번호 기준)를 당선자로 결정하나, 동수 득표자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높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위 사항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수 득표자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종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⑦ 후보등록 마감 결과 등록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⑧ 교원위원 선출투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할 경우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주민등록번호 기준)를 당선자로 결정하나, 동수 득표자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높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위 사항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수 득표자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종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은 지역위원 추천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추천된 자를 지역위원으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을 받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장 위원의 신분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해당일에 임기 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재난관리 상황 및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임기 개시일을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되는 제1기 위원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하며 임기개시일은 12월 1일로 한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시조례 제6조 4항(2021.12.15.신설).

제11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수강생의 학부모를 말하며, 임기만료일까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하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회의 불참 시 참석위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한 최연장자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 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6.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첫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건의자”이라 한다)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각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