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모집 운영 절차
세부 절차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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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강 및 수강 신청 안내 | ∙ 모집 요강 작성 및 안내 ∙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안내 |
∙ 빛고을온학교 홈페이지 ∙ 개별학교 안내 공문 |
학생 수강 신청 | ∙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 ∙ 개별학교별 학생 신청 확인 ∙ 수강 가능 요건 파악 |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 ∙ 수강 신청한 학생 중 최종 수강 대상자 선정 ∙ 최종 개설 과목 확정 |
∙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 폐강 대상 강좌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 가능 |
수강생 확정 결과 안내 | ∙ 수강 대상자 확정 결과 안내 | ∙ 참여 학교에 공문 발송 및 학생 개별 안내 |
학생 수강 신청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한해 신청(단, 다음의 경우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으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인 경우
- 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편입학에 따른 이수 시기를 놓쳐 수강하지 못한 경우 등)
-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는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확인, 참여 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승인, 빛고을온학교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결정